랭콘잉글리쉬/아발론잉글리쉬 학칙
제1조 [목 적]
1-1. 랭콘잉글리쉬, 아발론잉글리쉬의 선생님과 직원들은 학생의 안전과 쾌적한 수업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.
1-2. 랭콘잉글리쉬, 아발론잉글리쉬에 등록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다음의 규칙을 준수, 건전하고 밝은 학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.
제2조 [기본규칙]
2-1. 랭콘잉글리쉬, 아발론잉글리쉬 학생은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.
- - 학생은 학원, 셔틀버스 내에서 시끄럽게 떠들거나 다른 학생을 괴롭히지 않습니다.
- - 학생은 선생님에게 불손한 언행과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.
- - 학생은 책상이나 벽에 낙서 또는 기물을 파손하지 않습니다.(기물파손 및 영어도서 분실시 배상)
- - 학생은 셔틀버스 탑승시간을 준수하며, 안전지도에 충실히 따릅니다.
- - 학생은 캠퍼스에서 스마트폰, 게임기 등은 반드시 전원을 끌 수 있도록 합니다.
2-2. 랭콘잉글리쉬, 아발론잉글리쉬 학생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.
- - 학생은 셔틀버스에서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합니다.
- - 학생은 캠퍼스나 계단에서 뛰지 않으며, 선생님의 안전지도를 잘 따라야 합니다.
- - 수업 중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경우 선생님에게 신속하게 알립니다.
- - 위험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목격한 경우에는 반드시 선생님에게 알려야 합니다.
- - 질서 있게 이동하며, 타인을 앞질러 가거나 밀치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.
2-3. EOP(English Only Policy): 랭콘잉글리쉬, 아발론잉글리쉬 학생은 캠퍼스 내에서 영어를 사용합니다.
제3조 [퇴원규정]
학생 또는 학부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경고 없이 퇴원조치 됩니다.
다만, 퇴원 시 수강료, 온라인 비용 등은 환불 규정에 맞추어 환불됩니다.
- 3-1. 상해, 폭행, 폭언, 욕설, 괴롭힘, 심부름, 기타 이와 유사 행위로 다른 학생에게 육체적, 정신적인 피해를 끼치는 행위
- 3-2. 지속된 경고에도 수업시간에 다른 학생의 학습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
- 3-3. 고성방가, 싸움 등 소란행위 및 절도 등의 기타 법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
- 3-4. 캠퍼스 선생님, 직원들에 대하여 폭행, 욕설 등 유사한 행위로 모욕감을 주는 행위
- 3-5. 지속적인 요청과 요구로 인하여 학원 경영 및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
- 3-6. 캠퍼스 선생님, 직원들의 안내 없이 캠퍼스를 임의로 출입하는 행위
- 3-7. 그 외 학생 본인이나 다른 학생들의 안전, 학습분위기, 정서를 해친다고 판단되는 행위
- (시행일)
- 본 학칙은 2018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.
- 2017년 11월 08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학칙은 본 학칙으로 대체합니다.